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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제도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은 지원제도 중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과 신규창출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전환장려금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지원(사업주를 통한 근로자 간접지원)한다.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시 월 최고 20만 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시 월 최고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20만 원을 지원한다.


2) 간접노무비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정액지원(사업주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3) 대체인력 지원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사업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규창출 지원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가장 사업장의 반응이 좋은 지원제도였다.


1) 지원요건

(1)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 다만,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3)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4)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5)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연장근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7) 감원방지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8) 임금수준 : 승인통지서상 해당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대비 120%∼130%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2) 제외사유

(1)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없어야 한다.

(3)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3) 지원수준

(1)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130% 이상 승인기업은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 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한다. 최저임금 120%∼130% 미만 승인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40만 원 한도로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한다.


(2)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고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하는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한다.


지원내용

(1) 임금상승분 지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단,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8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2) 간접노무비 지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2016년 한 해 기업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 있다.  그럼에도 사람채용에 있어 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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