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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하기

(조세금융신문=윤진기 신화웰스펀딩 이사)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월 25일부터 투자형(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창업초기단계의 신생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하여 자금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는 그동안 벤처캐피탈 등 정보접근능력, 심사분석 능력, 자금력 등을 갖춘 전문투자자의 영역이었던 고위험ㆍ고수익 투자 시장에 대하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일반투자자가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고위험ㆍ고수익 자성향ㆍ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회사채),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여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생·창업기업 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베팅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속ㆍ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및 기업실사, 회계실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공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기업이 재무자료 등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대신 위험도가 높은 증권발행을 양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창업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금 유치뿐만 아니라 회사 홍보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자금조달이 힘들었던 신생·혁신 기업의 도약과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 진 기 이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신화웰스펀딩 이사
창업진흥원 자문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외래교수
저서: 회계원리에센스 (유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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