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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정KPMG는 17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1부에서 다뤘으며, 2부에서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설명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기업 및 기관 실무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조세(Global Tax) 및 이전가격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삼정KPMG BEPS팀’을 구성해 BEPS 세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자문 서비스 및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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