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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자금융거래시 은행의 책임은?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 변호사) 요즘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기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매체를 통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약 거래에 본인확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아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대표적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의 사안을 살펴본다.

사기범A,B는 사채업자들이 가계수표를 개설하려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신의 돈을 일정기간 예치시켜 은행거래실적(평시잔고)을 높이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예치금을 폰뱅킹으로 훔치려고 생각하였다.

1996. 2. 10. 사기범 A는 D은행(피고) 서대구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C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다.

담당은행직원은 A가 예금개설명의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제1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그 계좌를 폰뱅킹이 가능한 계좌로 등록해 주었다.

그 후 사기범B는 사채업자인F(원고)에게 1억원을 예치시켜 잔액을 높여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F는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시켜 D은행에 C명의로 예금계좌(이하 제2계좌)를 개설하였다.

제2예금계좌를 개설할시 사기범B는 직원 옆에 밀착하여 계좌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유사한 방법으로 제1계좌의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1996.2.15 F는 1억원을 제2계좌에 약속대로 입금하였고 사기범들은 이미 C명의의 폰뱅킹을 신청하여 놓았으므로 입금하자마자 제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제1계좌로 입금시켰으며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설한 다른 예금계좌에 계좌이체시켜 모든 금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C는 F에게 위 1억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이유로 F는 D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D은행은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임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였고 F는 D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은행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하고 만일 실제 거래인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은행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상판례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책임은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본인확인의무에는 주민등록증의 진정여부확인 및 사진대조의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참고: 대상 판례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으나 과실유무 판단시에는 여전히 위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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