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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참여

서울시와 MOU 체결…멘토세무사로 활동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3월부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무인턴 제도에 ‘멘토 세무사’로 참여해 조세 약자들의 세무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서울시와 23일 세무인턴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 따르면, 세무인턴제도는 세무전공 대학생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요청하는 조세 약자를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전달하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상담해 주는 제도다.


세무인턴제도의 고충상담의 혜택을 받는 조세 약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거나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내의 영세 소․상공인,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각 대학교 등에서 육성하는 창업예정기업 등이 있다.


이들 조세약자를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세무인턴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졸업생으로, 총 5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세무인턴들이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세약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멘토세무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세무인턴제도가 시간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조세약자와 학교 졸업 후 사회진출 하려는 세무인턴에게 현장실습 기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세무 전반에 밝은 전문가로서 창업 및 기업관련 세무 고충상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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