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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시스템 1단계 구축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발급비, 통관시간 절감될 듯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


이번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2014년) ▲2단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일괄신청시스템(2015년) ▲3단계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수리시스템(2016년 상반기)으로 갖춰진다.
 

관세청은 이들 시스템이 모두 갖춰질 경우 한 번의 수출신고만으로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한해 약 19억원에 이르는 무역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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