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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과세·감면 일몰 신설 및 공제 축소 '만지작'

8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담길 듯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 사실상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초순경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또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법 개정안 작업을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정비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 제도는 감면액은 크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과 공제율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 역시 그 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연금저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는 총 76건. 이들 제도의 감면 규모는 21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현재 기재부는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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