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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 관세인’에 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정 행정관은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치밀한 자료준비와 논리적인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통관분야 유공직원에는 특송화물로 반입한 기계 속에 숨겨진 메스암페타민 970g(시가 29억원)을 엑스레이 검사로 적발한 인천세관 김성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직원에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발수코팅제 등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잡한 거래를 악용하여 원재료의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에 19억원을 과세한 부산세관 김우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수출물품이 없는데도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은행에 제출해 수출대금을 편취(미화 1천809만 불)하고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376만 불의 무역금융을 받아낸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박용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서는 미군에 물품을 납품하고 환급신청을 할 때 미군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출해오던 한국수출조합장의 확인서를 생략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두 건의 규제개혁으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한 서울세관 김유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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