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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전자납부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일부터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담배소비세는 ’15년 7월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했지만,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관세청은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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