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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분 200억원 차주에게 환급

모델별로 20여만~210여만원 돌려받아…벤츠, 개소세 인하분 환급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기아차가 1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22일까지 3~4만여대 차량을 판매한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 200여억원을 차주들에게 지급했다. 경차와 영업용, 장애인 차량 등은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액은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이다. 모델별로 고객들은 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9~12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일시 인하했으며 1월 말 개소세를 다시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고객 계좌에 개소세 환급 차액 전부를 입급했다면서 이번 주 내에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6개 수입차 업체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벤츠는 당초 입장을 바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나 BMW와 폭스바겐 등 다른 업체들은 여전히 환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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