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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

자사 직원 통해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KT8자사 직원 A씨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지난달 26CJ헬로비전의 임시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요지로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T 법인이 아닌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주총회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려면 주주로서 원고 적격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KT는 이런 이유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직원을 대신 내세운 것이다.

 

A씨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3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SK브로드밴드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 지분 30CJ오쇼핑으로부터 인수하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KT는 관계자는 A씨 소송과 관련해 효력이 없는 합병 계약을 승인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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