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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의 완화로 중국 수출의 연을 날리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본격적으로 2016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들의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린다. 세계경제 불황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역성장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뉴스도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가능한 모든 효용성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내외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그 중심 방법에는 FTA 활용이 있다. 가만히 지켜보면 FTA 활용은 우리가 흔히 접했던 연날리기와 비슷한 면모가 있다. 필자는 어렸을 적 동네형들과 연날리기를 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필자가 날렸던 연은 형들이 날렸던 연에 비해 좀처럼 잘 날지 못했다. 좀 뜰만 하면 형편없이 고꾸라졌다. 연날리기의 핵심은 바람을 얼마나 잘 타느냐에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는 바람을 잘 읽지 못했던 것 같다.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살펴 그에 맞게 연을 날려야 하는데 연줄을 잡고 무작정 달리기만 했으니 잘 날 턱이 없었다. 연날리기 이론은 FTA 활용에도 적용된다. 실례로 살펴보면 FTA 발효국들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수출입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역량은 9,634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억982억 달러에 비해 12.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그렇지만 교역량 감소세는 FTA 발효국과 미발효국 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FTA 발효국의 경우 교역량이 지난 2014년 4,514억 달러에서 2015년 4,182억 달러로 7.4% 감소했다. 반면 FTA 미발효국의 경우 교역량이 6,468억 달러에서 5,453억 달러로 15.7%나 감소했다.


FTA 발효국에 비해 FTA 미발효국의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FTA가 경제의 한파 속에서도 그나마 훈훈한 바람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중 FTA의 발효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FTA라는 바람을 잘 타서 ‘경제’라는 연을 하늘 높이 날려야 할 것이다.


중국과 교류에 있어 FTA의 활용은 관세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무역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반면, 무엇보다 효과적인 교역 통제수단으로 부각되고 국가간 경쟁구조 변화와 건강, 환경 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세장벽은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잘 표시 나지 않게 숨겨져 있다. 이중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관련한 중국의 정책으로서 중국강제인증제(CCC1);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자발적인증제, IT제품 오염통제 정책, 차이나 REACH, 차이나 RoHS 등이 있다.


이의 완화를 위해 한-중 FTA(이하 협정)의 TBT 조항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며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협정상 기술무역장벽은 6장에 독립하여 위치해 있음이 타협정에 비해 특이하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라벨링, 국경조치 등 총 15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TBT 협정의 주목적은 양국에 있어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2)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무역비용 감소 등 양국간 무역 촉진과 더불어 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지방정부 기술규정을 적용범위에 포함함하여 투명성 강화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중국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마다 적용하는 규정이나 표준이 상이함에 따라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런데 협정에서는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적용에 있어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TBT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제6.2조).


뿐만 아니라 기술규정을 재 · 개정할 경우에는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재 · 개정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의견제시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재 ·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규정에 대해 특별히 공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협정에서는 상대국 이해당사자가 입수 가능하도록 즉시 공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제6.7조).


이의 결과로 중국의 제도가 바뀌더라도 우리 수출자가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양국 기술규정의 기반으로

TBT의 근본 원인은 양국에서의 기술 규정이 서로 다른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가능한 양국의 표준을 일치시킨다면 애초의 우려가 적어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로써 양국 기술규정에 대한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제6.4조).


특히 중국 수출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였던 라벨링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즉 마킹 및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양국이 노력하고 사전 등록이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비영구적 라벨을 허용하는 등 마킹 및 라벨링 요구사항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적합성 평가 절차의 원활화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각국 기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측정하여 인증을 하는 과정인 적합성 평가절차도 대폭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즉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을 위해 자발적인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체결을 통해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술장벽 제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중국의 인증기관에서만 인증을 위한 평가절차를 진행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여 제품출시 타이밍 및 트렌드를 놓치고 시장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협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 한국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은 물품도 중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제6.6조, 제6.8조, 제6.10조, 제6.12조).


성공적으로 기술무역장벽 제거 위해 필요한 것은

중국의 TBT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협정이 시행되었다고 거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꾸준히 TBT위원회(제6.13조)를 통해 TBT 챕터의 이행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TBT 현안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MRA체결을 위한 논의를 강력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특성상 아무리 협정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상기한 내용의 이행이 잘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한-중 FTA의 핵심은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임을 명심해야 한다.


각주)

1)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인증 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내 수입 · 유통 · 판매가 가능하다.


2) ‘적합성 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등이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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