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347억340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 등이 SK C&C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은 과징금 347억3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은 1999년~2013년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과 유지보수비 214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SK그룹 계열사 6곳도 비슷한 시기 같은 계약을 맺고 SK C&C에 총 3635억원을 인건비로 건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 9월 3일 “SK그룹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SK C&C와 장기 IT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며 SK텔레콤에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에 36억788만원, SK네트웍스에 20억2000만원 등 총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K 계열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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