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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작년 공시의무 가장 많이 위반…과징금 1억3500만원 부과

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172개사에 8억1500만원 과태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172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 1,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가 모두 가장 많아 1억355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이어 SK그룹이 33건에 9천264만원, GS그룹이 30건에 7천116만원, LG그룹이 28건에 2천894만원, 대성그룹이 25건에 6천586만원의 과태료를을 부과받았다.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푸드‧롯데캐피탈‧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역사‧바이더웨이‧코리아세븐 등이  이사회 등 운영현황을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됐다.

60개 집단 397개 사 중 44개 집단 143개 사(36.0%)가 316건을 위반했으며,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등 누락 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등 이사회 운영 현황(165건, 52.2%)과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사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엘지’(25건), ‘지에스’(25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60개 집단 284개 사 중 29개 집단 66개 사(23.2%)가 9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 공시(6건, 6.2%)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임원 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에스케이’(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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