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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비과세‧감면제도 일몰연장 후 전면개편해야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조합 등의 예탁금 제도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복지재정지출 증대에 따라 세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금융상품 과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오는 2017년까지 특정기한을 정해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정책목적에 따라 필요시 허용함으로써 가입대상자, 가입한도, 허용 목적, 조기 해약시 제재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이 신규저축을 장려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산의 이동만을 유도햐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을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해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저축률이 낮은 계층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저축이나 자산축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거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조합 등의 예탁금 등 일몰도래금융상품에 대해 특정기한을 정해 동일하게 연장시키면 금융상품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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