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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소득세보다 거래세 먼저 도입해야

양도소득세 준비기간 거쳐 현·선물 시장 동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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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 시장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실제 도입하기 까지는 조세행적적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래세를 부과하면 투기억제 효과가 있고,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며 조세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들며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11개국도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6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지금까지 수년간 거래세 부과논의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세금이 아닌 규제로 투기를 억제하고자 파생상품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규제이전으로 다시 완화시키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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