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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9월중순 설립"

"금융개혁 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층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균형있게 다뤄야 "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를 9월 중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갖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22일 공포되어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하여,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취지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해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관계기관 실무 TF 등이 공조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흥원이 자금공급 총괄기구로서, 인력·비용 절감, 기능별 부서 재편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진흥원(자금지원)-신복위(채무조정)간 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상담인력 공동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통합지원센터(총 32개소 이상) 등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이 완료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한 바, 사회 공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진흥원과 신복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는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관간 협업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준비위원회와 실무 TF를 구성하고 8월까지 실무작업을 거쳐 9월 22일 진흥원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이 183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발표를 언급하면서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금융심도에 대해 객관적 계량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금융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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