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포스코 비리 몸통’ 정준양, 불구속 재판 중 두 차례 해외여행

한자공부 이유로 중국 청도行…재판부 “도주 우려 없다”며 허가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최근 법원의 허가 아래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122일과 310한자(漢字) 공부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청도를 다녀오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여행을 허가했다.

 

포스코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 중인 정 전 회장은 주소지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사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그해 11월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