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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내부통제‧금융사고 예방 강화…순회감독역 모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내부통제와 사고예방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조합의 내부통제와 사고예방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을 작년 첫 모집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28일부터 신협 웹사이트(www.cu.co.kr) 및 채용사이트(사람인: www.saramin.co.kr)를 통해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채용건강검진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회감독역’이란 조합 금융사고 예방 또는 건전성 감독을 위해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사고 취약분야에 대하여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감독인으로 파견시 파견 목적에 따라 감독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순회감독역 지원 자격요건은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및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배치되어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조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순회감독역 채용을 계기로 순회감독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중앙회의 상시감시와 검사, 조합의 일상감사에 더해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합병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 등 좀 더 밀착된 감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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