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핫클릭] 세무사 100세시대, 과연 축복받을 일인가 <上>

사면초가에 몰린 전문자격사 “세무사가 늙어간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척박한 조세환경 시절, 1958년 재무부 사세국의 한 실무자가 세무대리제도 실시를 주창한데서 비롯된 게 세무사제도의 효시이다.

 

1961년 드디어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 세무사가 태동했다. 1962년 등록회원 131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됐고 전문인 단체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초창기의 세무사제도는 오로지 세무사법에서만 직무규정을 정하고 있는 탓에 세무사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세무사의 위상은 어떨까. 그리 녹록치가 않다.

 

전문화, 산업화가 극도로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적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수용할 함량은 세무사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조세분야에서는 세무사 자격시대가 성큼 왔고 당사자들의 능력과 정비례해서 미래를 보장해줄 도구가 되기에 동경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 한 예가 세무관료들의 대거 세무사업계의 진입이다. 공직사회의 철밥통이 서서히 깨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지도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절세 가이더로, 세무조력자로 업계에서 모셔갔던(?) 세무전문인의 예우는 하늘을 찌를 듯했던 시절이 엊그제였건만 지금 세무사업계는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해야 옳다는 사계(斯界)의 평가를 간과할 수 없게 한다.

 

세무사에게는 수리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이 최우선으로 가져야할 덕목이다. 회갑 년이 다가올 만큼 긴 세월 세무사 명패를 현장에서 굴리다보니 퇴색이 될 만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세무사가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현재 80~90대 개업세무사가 상당수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러나 30~40대 청년세무사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현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40세 이하 청년세무사에게 국제조세분야 시장개척에 시야를 넓혀 달라고 강조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당부가 지난 6일 청년세무사 희망토크 콘서트 석상에서 나왔다.

 

어찌 보면 국내수임시장 과당경쟁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돼가는 세무사계의 미래대응책이 저변에 깔려있는 장기대응책 같기도 하다고 점쳐보고 싶어진다.

 

고령화는 자연의 순리이다. 그래서 원로 전문가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은 떨어진다고 한다. 혹자는 자연의 순리를 잘 받아 들여 순응하고 있듯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

 

어느 원로세무사는 유능한 사무장을 채용, 사무소 운영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례도 있다. 또 전직 지방청장 출신 P세무사는 일찌감치 딸을 자격증을 따게 해서 세무사업무 현장 훈련을 습득시키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또 고시출신 이 모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딴 사위에게 물려줄 요량으로 궁리하고 있는 등 사후대책도 가지가지이다.

 

공인으로서의 세무사를 보는 시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것 같다. 납세자가 세무사를 보는 시각, 세무사(전문인)끼리의 상호관계 그리고 과세권자가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시각 차이에 따라서는 필요선도 되지만 필요악도 어쩔 수없이 수용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다.

그럼, 먼저 납세자가 세무사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다음 편에 계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