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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한다

관세청, 14일부터 제도 개선…세금 환급 신청도 가능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반품시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등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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