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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 구술 의견진술 파면·해임 요구까지 확대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감사원은 파면·해임 요구의 상대방 등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현행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 감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감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대상에 권고.통보도 포함하는 등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파면요구 뿐 아니라 해임요구도 그 요구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있도록 했다.


또 모든 처분요구와 권고 통보 재심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재 변상판정 재심의에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던것을 징계 문책 요구 중 파면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심사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근거 규정을 신설,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토록했고  변상채권의 강제징수 위탁기관이 세무서장에게만 위탁토록 한정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있게 확대개정하여 변상책임의 이행률이 제고될 수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8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들은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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