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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도 안심’ 카피는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작품?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도안·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광고담당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신 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광고·마케팅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0010월 출시한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의 카피를 넣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을 검토하지도 않았으면서 안전’, ‘안심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도 신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된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광고문구 기획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안으로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흡입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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