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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 9명에 징계 처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허위기장 등 세무사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관보를 통해 지난달 29일 '제9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게는 다소 경미한 징계인 과태료 100만원에서부터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까지 사안별로 다양한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에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 세무사들은 내달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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