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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보호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노동위원회통해 시정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인 차별금지의 내용 및 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이 부여(2012.8.2.)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도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차별시정의 신청권자

 

사용자의 차별처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i)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ii)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다.  

 차별시정 신청기간 : 차별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

비교대상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이들 주체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한다.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처우 금지영역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그 밖에 근로조건에 복지제도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복리후생또한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었다.

 

불리한 처우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불리한 처우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세부지급항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정 부분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부분은 낮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산정임금제 또는 연봉제로 산정하여 세부지급항목별 또는 범주화에 의한 비교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노동 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이유에 대한 법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 등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에 따른 비례 임금 적용, 근로자의 직무, 기능, 업무난이도, 근무성적, 근속연수, 직급에 기초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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