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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7월 14일부터 시행

관세청,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에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을 앞으로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방문해 서류로 신고해야만 이들 물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됐다.


개정고시는 또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쇠고기 수입 시 각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고시는 이외에도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 세액정정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앞으로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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