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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5월 20일까지 공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7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조교수 이상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이메일 도착분 포함)이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love909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1계(044-204-2744~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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