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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스키 시장 1위업체 디아지오코리아 부당호객 행위 ‘철퇴’

유흥업소에 현금 등을 제공, 과징금 12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인 디아지오코리아가 부당고객 유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1,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원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했다.

키맨(Keyman)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통상 지배인, 매니저, 마담 등을 지정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들에게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한  2013년도 종합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목적으로 3억 6,454만 원의 납부금을 보전해주었다.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2억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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