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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화웨이, 삼성전자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삼성 맞소송 시사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4(현지시간) 밝혔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특허료를 내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화웨이는 자사가 보유한 4세대(4G) 이동통신망 업계 표준과 관련한 특허 11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2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화웨이에 대해)맞소송이든 해야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웨이의 고소가 삼성과 애플의 지난 소송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화웨이의 소송목적이 손해배상이 아닌 마케팅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으로 인해, 현재 삼성은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도 7,000억원 가량을 애플에 물어줘야 한다. 대신 삼성은 애플의 대항마 스마트폰 선두주자의 이미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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