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현대차, 영업직원 통장 거래 내역 제출 강요 논란

전국 380여 개 대리점서 해마다 무작위로 이뤄져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국 대리점 영업사원들의 개인통장 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현대자동차 본사가 감사를 이유로 대리점 대표를 통해 영업사원들의 통장 내역을 강제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SBS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계좌 털이감사는 전국 380여 개 대리점에서 해마다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리점들은 통장 내역 제출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미지급하기까지 했다. A대리점의 한 영업사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통장 내역을 안 낸 상태에서 본사에서 감사가 내려왔다“(통장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더니) 지난 달에는 월급으로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장 내역 제출을 거부해 해고된 영업사원 김선영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본사에서 한 대리점을 감사하게 되면 무조건 대리점 직원들의 통장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한다나는 3년 치 내역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은 영장이 없으면 수사 기관조차 함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인 정보이다. SBS는 현대자동차의 직원 계좌 내역 제출 강요에 대해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계좌 털이감사에 대해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 대금을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개인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는 일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성우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리점과 영업사원은 (본사와) 별도의 사업자라며 금융정보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계좌 털이문제가 불거지자 개인 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