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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과 공과금 모두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는?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은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 등)와 연금보험료  공과금의 가산금사이에는 어느 채권이 우선할까?

판례의 사안(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을 보자.

1998.5. A시(원고)는 갑회사가 지방세(재산세 외4건)을 체납하여 갑회사의 소유인 3.5t 트럭을 압류하였다.
그 후 1998.6. 국민연금관리공단(피고)은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위 트럭을 압류하였다.

이후 위 공단은 A시에 매각처분을 알리지 아니하고 1999.9. 위 트럭을 매각공고하였고 그달 13일 3백만원에 매각하였다.

그 다음날 A시에 배분기일을 통지하였고 A시는 갑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약 팔백만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위 공단에 요구하였다.

이에 위 공단은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약19만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0만원을 각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약 50만원만을 A시에게 교부 결정하였다.

이에 A시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1심 및 항고심인 위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먼저 압류한 위 차량을 피고가 참가압류 및 매각최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각하여 자기채권(연체금)의 변제에 우선충당한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피고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충당된 금원은 원고의 지방세채권에 충당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을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는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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