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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너무 낮게 산정”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작년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5(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5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12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재판부는 매수가 인상의 근거로 삼성물산이 지난해 상반기 제일모직과의 합병 소문 등 때문에 주가가 다른 건설업체에 견줘 저평가됐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일성신약과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일성신약은 지난 2월 홀로 항고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합병을 발표할 당시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1심 및 관련 사건에서의 결정들과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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