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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 업계 “레미콘차량 신규등록 제한 풀어달라”

“산업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우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에서 콘크리트믹스트럭 신규등록제한을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열고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중소제조업 각 업종별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 산업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동협동조합 이사장)"최근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근무로 불거진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기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은 기존 진입자 이익만 보호하고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 노후화 및 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07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의해 신규등록이 제한돼 왔다.

 

이에 지난 4월 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수급조절 차종은 건설기계 27종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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