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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현실화 5조→10조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이제 막 성장 가도에 올라선 카카오 등 37개 기업 등이 숨통을 틔우게 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65개인 대기업집단이 28개만 남게 된다. 공기업 12곳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 금지·채무보증 제한·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의 부당한 이전 차단이나 시장감시를 위한 의무는 여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들 규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 오는 10월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는 36개 법령은 별도 개정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공정위는 자산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한 이후 8년이 지남에 따라 국민경제 규모 성장 등 경제여건이 변화했다고 기준 상향 이유를 밝혔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가 이 기간 1137개에서 1736개로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에는 지주회사의 자산요건도 현행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법률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모레·셀트리온·카카오·하림·KCC·KT&G·한국타이어·코오롱 등도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으로 간판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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