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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최근 해외에서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사 례]
• A는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다가,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국내에 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윤을 붙 인 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다만 A는 신발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판매용임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목록 통관 및 특송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하여 관 세를 면제받았다.
•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


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밀수입죄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의 안전, 통화의 안정 등 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형사법적 성질의 범죄이다.
밀수 입죄는 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 우, 다만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밀수입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 으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밀수입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관세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수입죄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 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 한 자는 부정감면죄에 의해 처벌된다(관세법 제270조 제4 항). 부정감면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 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목록통관제도

최근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대행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 고 있다.
소액으로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 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목록통관 또는 일반통 관을 통해 국내로 물품이 반입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나 기업의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불(한미FTA대상물품은 미화200불)미만에 대하여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인 경우 자가 소비 면세기준인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면 관,부가세 부과대상이다(표1 참고).

즉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목록통관이 배 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 품가격,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 해 당하는 경우는 면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 금액 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목록통관 배제대 상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검역대 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식 품, 과자류, 기능성화장품, 기타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이다.


사례의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 A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처음에는 본인이 착용할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였으나,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여러 켤레씩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넷
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어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고, 일반수입신고로 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 없는데 목록통관 및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목록통관 의 경우는 밀수입죄, 면세받은 일반수입신고건의 경우 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A는 각 죄에 해당하는 벌칙 을 받게 되고, 그 동안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 품이 있으면 몰수, 물품이 없으면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A는 세관에서 조사 후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 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서는 조사 후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A는 판매목 적이 아니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 구별 을 하여 혐의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징금 부분 역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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