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감사원 시정요구도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포함

이중환급으로 경정고지시 과세전적부심사서 제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이중환급으로 확인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을 수용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진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