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성실납세의식 향상"

납세자연맹, “2013년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 중 48명만 세무조사…기준 비공개로 공정성 의혹”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 의뢰한 납세자는 악의적인 거액 탈세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관에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혹독하게 받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탐사보도 전문 미디어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중 48명만 세무조사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라도 세무당국에 로비 할 힘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반면 로비력이 강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탈세한 B씨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대상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조사대상인 사람을 뺄 수도 있다면서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불법 여부를 적발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