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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한 한국인도 조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종료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국세청은 특히 얼마전 이슈가 됐던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일부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이어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며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탈루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등이 있다.


올해 역외탈세 혐의자 대상의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보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으며,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해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주회사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자녀 보유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고 자녀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 등 6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승희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또 “내년 이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되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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