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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이세요”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추가 할인…국토부, 8월 중 시범지역 서울 전역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시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기수수료를 약 38% 낮춘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종이계약서로 의뢰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할 경우 30% 가량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면서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활용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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