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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령 전부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FTA관세특례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확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세액만 내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면개편된 FTA관세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했다.


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의 적용절차에 맞춰 재배치(‘章’ 편제 도입)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하거나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했다.

또,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보호 강화 차원에서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던 것을 상대국 수출자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의 법률근거를 명확화했으며,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의 변경에 따른 규정‧서식을 정비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했다.


한편 기재부는 FTA관세특례법령 개정으로  FTA 발효국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3가 넘는 상황에서 FTA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FTA 교역의 특성상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세행정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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