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출자전환‧자산매각 등에 세제지원…유턴기업도 지원 확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하고 서비스업도 네거티브 방식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분야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비를 15% 줄여 미래자동차‧로봇 등 11개 분야 유망 신기술‧신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방식의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양대 축으로 산업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조선‧해운 분야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조선의 경우 인력‧조직 다운사이징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의 기술 개발 및 관공선 활용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 해운의 경우에도 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에서 법인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2018년까지 80조원이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개 분야를 유망 신기술‧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 R&D사업 예산에서 15%를 줄여 이 금액을 유망 신산업 투자에 활용하고 이들 신산업의 투자리스크를 덜어주는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해외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복귀할 때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중견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관세는 완전복귀시 2억원 한도에서 100% 감면, 부분복귀시 1억원 한도에서 50%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임대업, 음식점업 등 벤처지정 제외업종 23개를 재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