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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맏사위, 이혼소송 재판 연기 요청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28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조미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29일로 예정돼있던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임 고문은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지난 15일 보도된 후 이튿날 남기춘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자 22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임 고문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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