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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찔끔’ 결제…사용비율 제한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에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비율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 사용 전면 폐지는 내년 안에 모든 카드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선안은 그간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진 데서 비롯됐다. 현재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은 자사 쇼핑몰 매출 확대 등을 이유로 포인트 전액 사용은 자사가 만든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체 포인트로 결제된 13,000만건 가운데 8,918만건(68.3%)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5개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맹점은 81만곳에 달하는 데 반해 사용처는 6만곳에 불과하다.

 

또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안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감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최대 5시간 연장하도록 했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 시간이 달라 소비자가 똑같은 시간에 카드대금을 넣어도 어떤 은행에선 연체 처리되고, 다른 은행에선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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