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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기업 양극화 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성과에 따라 기업 내부의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위탁기업(대기업)의 금전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 배분, 고용안정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에게도 배분하자는 제도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금수준은 0.1%인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신설된 초과이익공유제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그리고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제도다.

 

특히 법안에는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경수, 강병원, 고용진, 김영진, 김영춘, 민홍철, 박남춘, 박주민, 서영교, 서형수, 송영길,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위성곤,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조승래, 최인호 의원 등 2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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