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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금융권 최초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취득

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상 ‘O2O마케팅’ 본격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6월 30일, 금융권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위치기반 금융서비스인 ‘O2O(On-line to Off-line)마케팅’ 무상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O2O(On-line to Off-line)마케팅’이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지역에 고객이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할인 쿠폰 등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부산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근거리 무선통신 비콘(Beacon)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O2O 마케팅 무상 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왔다.

부산은행은 이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취득으로 7월부터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5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O2O 마케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부산 거점 상업지역으로 대상을 늘여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고객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부산은행 푸시알림앱’을 내려 받으면 별도 수수료 없이 ‘O2O마케팅’ 서비스 매장의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이벤트 등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본인의 부산은행 계좌 ‘입출금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 스마트사업부 장명수 부장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7월부터 부산지방기상청과 업무제휴를 통해 ‘부산은행 푸쉬알림앱’으로 ‘O2O마케팅’ 서비스와 함께 각종 기상정보, 재난경보, 생활지수 등 실생활 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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