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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징계회원에 대한 사면 가결…화합 위한 단초 마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건의했던 ‘징계 회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서 대화합의 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면규 세무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급심에서 징계가 확정된 조용근, 신광순, 안수남, 김상철, 정범식, 전진관, 구재이 세무사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경석 세무사와 박점식 세무사의 재청과 삼청이 이어지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자 장한철 세무사(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2014년 신목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도 권리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사면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고 제안, 신목근 세무사까지 포함한 8명에 대한 사면 안건이 총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인원 중 찬성 670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들 8명에 대한 사면이 가결됐다.


이번 사면 의결로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 징계를 받게 된 7명의 세무사와 2014년 서울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았던 신목근 세무사는 향후 회직임명 또는 임원선거 출마 제한 등에 있어 아무런 제재 및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징계 회원에 대한 사면과 함께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징계 사유였던 교육잉여금 문제도 이날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손처리하는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교육잉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자는 안건은 백 회장이 직접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으며, 대손금 처리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은 반대 의견이 없어 박수로 가결됐다.


한편 세무사회의 이번 사면결정과 교육잉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그동안 회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분열되고 갈등을 빚었던 세무사회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유영조 감사 등이 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일부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또다른 갈등과 분열에 대한 해결 과제를 안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 추후 백운찬호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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