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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4급·5급인사 단행…업무 안정 빙점 전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오는 7월 7일자 세무직 148명에 달하는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4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

국세청은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했다.

7월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

또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

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와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했다.전임 2년차 5명은 서울청 내 세무서에 전임 3년차 6명은 서웊청 조사국에 배치한 것.

금번 인사의 특징은  임용구분별 균형 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보전 대비 본청은 2.5%p, 지방청은 1.4%p 증가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기준 신설해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인사기준에 따르면 교수요원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출을 허용해 초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기간을 확보하고, 수시전보 시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해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인력의 선순환을 유도했다.

신설된 인사기준에 따라 1년 6개월간 근무한 고현우·이상헌 교수가 전출됐다.

또한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당진지서장 직위에 복수직 서기관을 배치해 지서의 위상 및 실질적인 지서장 역할을 강화하는 기존 인사기조가 유지됐다.

아울러 본청 등에서 소임을 완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보직) 우대하고, 인사 하향조치 대상자 중 중점비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을 엄정히 적용, 하향 전보해 신상필벌 인사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었다.

이밖에 일하는 방법과 조직문화 공유를 위해 사무관 승진내정자의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 간 교류근무를 유지했다.

수도권청 근무자 26명을 비수도권청(광주, 대구, 부산)에 배치하고, 비수도권청에 근무 중인 21명은 원 소속청으로 복귀시켰다. 다만 인력수급 범위내에서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되 잔류희망 신청을 반영하여 인사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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