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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무법인,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도 높여”

복잡한 세금문제 세무전문가와 상의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1,53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신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 등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협의자 36명에 대해 6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사례는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 양도하고 그 이후 제 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한 경우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약하여 상대국과 매년 9월 중 상호 교환을 하기로 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국가간 공조망을 통해 적발해 낼 계획을 갖고 있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의 뿌리를 뽑을 예정이다.

 

세무법인 MG세무조사컨설팅 관계자는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꼼수도 편법도 국세청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정직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전문가를 통한 탈세가 아닌 절세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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