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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높이는 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7년째 동결되어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과세구간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기준은 일본(7억2천만원), 오스트리아(6억2400만원), 캐나다(2억2400만원), 독일(8500만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인 만큼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골목상권 사업자 등 약 17만명이 수혜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세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4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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