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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한-콜롬비아 FTA 발효…커피 관세율 철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5일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커피원두를 더 싼 값에  즐길 수 있게 된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인해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관세율(54%)이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롬비아 FTA’)이 7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액(수입금액+수출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15억불에 불과하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데다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인해 향후 양국간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세청은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한국-콜롬비아 FTA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품의 경우 커피, 철광,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철폐되고, 화초류는 5년 내 철폐된다. 단,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됐다.

수출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비알콜음료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타이어 및 섬유류는 5년 내 철폐된다.


농산물 중 포도는 계절관세(5월~10월까지는 45% 적용)를 부과하며, 분유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쿼터물량(100ton)까지는 무관세, 쿼터물량 초과시에는 176%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쇠고기, 만다린은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ASG)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의 경우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또한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FTA가 적용된다.


화물운송의 경우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생략과 관세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원산지검증도 간접검증 방식과 직접검증 모두 가능하다.


또, 직접운송의 경우에는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된다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공정도 거치지 않고 ▲비 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비 당사국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FTA부서에서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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